4년만에 늑장 조치 비난
뇌졸중 유발 PPA함유한 감기약 167종 판금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4년 전 이 같은 위험성이 제기돼 속속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어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등 파문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코막힘 해소작용을 하는 PPA 성분이 포함된 75개 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환자 등은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P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하는 75개 업체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전량 수거, 폐기하고 그 결과를 9월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도매상 약국 병ㆍ의원에 대해 해당 제품의 반품을 지시하는 한편, 일선 의ㆍ약사들에 대해서도 PPA 함유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약 중 PPA 성분이 들어 있는 지에 대해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문의하도록 권고했다.
PPA 성분의 유해성 조사를 주도한 서울대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는 “역학조사 결과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먹은 환자가 출혈성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2배 가량 높았다”며 “조사에 참여한 환자들이 복용했던 약과 병력을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그러나 “PPA 성분이 함유된 약을 먹었더라도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만큼 복용 당시 뇌졸중이 발병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미 PPA 함유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늑장 대처해 피해를 키웠다며 철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대한신경과학회지에는 PPA 함유 약물 복용 이후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사례가 공식 보고됐고, 이후에도 감기약을 먹고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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