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과속, 대형사고 순간적 충동에 일생 망쳐
10대 음주운전이 심각하다.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일이 최근 부쩍 잦다.
지난 4일 새벽 고교를 갓 졸업한 한인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벤츠승용차가 신호등과 벽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베트남 여학생 1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에 앞선 지난달 초 애나하임에서 19세 한인대학생이 역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청소년 1명을 치어 죽였다.
이들 청소년들은 모두 중범죄인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3년~최고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게 된다.
한인 음주운전 교육기관들은 98년 이후 가주 청소년 운전면허법 강화, 경찰의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방침 등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한인 10대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스운전학교’ 대표 김응문씨는 “현재 음주운전 교육을 받고 있는 한인 60명 중 10대들이 20%에 달하는데다가 한인 10대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여자들도 많다”고 전했다.
풀러튼 소재 ‘코리안 복지센터’ 엘렌 안씨는 “21세미만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일반 법정기준치인 0.08보다 낮아 0.05 이상이면 현장에서 체포된다”며 “18세~21세의 경우 한달평균 5명꼴로 교육을 받으러 온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10대들의 경우 음주운전 도중 과속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술문화가 보편화된 한인사회가 혈기왕성한 10대들의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며 우려했다.
가주에서 21세미만 청소년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기간외에 1년을 추가로 면허 정지되며 18세미만은 1년 또는 18세가 될때까지 운전면허를 박탈당한다. 그러나 부상자나 사망자를 내는 사고를 낼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 조 지지 경관은 “미성년자가 부상자 또는 사망자를 내는 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되며 청소년 법정에 서는 것 말고는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다”며 부모들이 주의를 요망했다.
지난해 2월 LA한인타운 인근 실버레이크 지역에서 음주운전 도중 3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한인 박모(19)군의 경우 재판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구성훈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