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원씨 징역 200개월형
지난 99년 오리건주 유진에서 일본인 유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한국으로 도피한 뒤 군복무중 체포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지난달 압송돼 온 임종원씨(25)에게 징역 200개월이 선고됐다.
레인 카운티의 그레고리 푸트 순회판사는 8일 재판에서 1급 강간·불법 성접촉·절도·강도 및 2급 폭행 혐의를 적용, 임씨에게 200개월형을 선고하고 100개월 복역 후 나머지 형량은 수감생활 평가에 따라 감형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자신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됨에 따라 검찰측과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임씨의 삼촌 유유진씨는 “당초 10월20일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며 “미국인 변호사가 담당검사와 합의, 형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특히 “사건 당시 임씨의 진술서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필적 감정을 현재 진행중이고 피해자의 유전자 감식에서도 아무런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변호사가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형량협상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사건 직후 구속됐으나 재판중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한국으로 귀국, 해병대에서 복무했었다.
<시애틀 지사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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