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받던중 송곳으로 복부 찔러
치료후 수감 불법 정치자금 20억 수수혐의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0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 현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긴급체포 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철씨는 10일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자해, 응급 처치를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10일 밤 11시20분께 긴급체포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특수1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책상 위에 있던 송곳을 집어들고는 복도로 뛰어나가면서 자신의 배를 4~5차례 찔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던 현철씨는 수사관들의 제지로 곧바로 인근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철씨 복부 2군데에 깊이 1cm 가량의 상처가 났고 3군데는 0.3mm 깊이의 상처가 있으나 입감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찰은 11일 오전 2시께 서울구치소에 현철씨를 입감했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긴급체포 후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북풍’ 사건 당시 자해를 기도, 부상을 입어 검찰 수사가 큰 혼선을 빚었던 전례 등에 비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관리에 또 한번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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