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씨는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1일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조씨에게 이자를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었고 김씨가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이 참작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유치돼있던 현철씨를 구치소내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로써 현철씨는 97년 5월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후 7년여만에 또다시 구금생활을 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7대 총선을 앞두고 김씨를통해 조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영수증 처리없이 15억원을 받은데 이어 5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기섭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조씨에게 현철씨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데 선거를 도와주자고 요청, 선거자금으로 15억원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여름 선거자금이 부족한데 20억원까지 밀어주자며 5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현철씨가 받은 돈을 지역구 관리에 사용한만큼 조씨에게 맡긴 70억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가 김기섭씨와 연명으로 서명해 작성한 재산권 양도각서에 대해이같은 각서의 존재는 물론 70억원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것은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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