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경력자, 군의관·병무청 매수의혹 제기글 인터넷에 올려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대상자의 신체검사 업무에 관여했던 한 네티즌이 연예인 수십명의 병역면제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글을 인터넷에 띄워 관심을 끌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2년6개월간 병무업무를 보조했다는 이창근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14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연예인들의 병역면제 사유 가운데 정신질환은 100% 돈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무비리 의혹이 불거진 96년 이후부터는 법규가 대폭 강화돼 웬만한 질환자라면 최소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춰 겉으로 볼 때 멀쩡한 연예인들이 면제를 받은 것은 관련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지독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간신히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되는데 그깟 조기흥분증후군(흥분 시 기절하는 정신질환)으로 면제가 웬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부 연예인들이 성격장애 사유로 면제를 받은 것을 겨냥, 자폐증, 우울증 말기증상, 자살을 기도해 진단서로 확인이 된 경우, 2년 동안 입원 및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병무청에 재검 명함도 못 내민다며 수탉이 알을 낳는 것만큼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재발기미가 있어도 최소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 허리 디스크, 장애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면제가 불가능한 연골수술, 공익근무요원 판정조차 힘든 습관성 어깨 탈골 등으로 버젓이 면제를 받은 점도 불가사의 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군대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만큼 병에 대한 고통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정상적인 면제자들의 슬픈 권리를 악용해 자신들의 연예활동에 도모하는데 분노한다며 이번만큼은 연예인들의 고질적인 병역비리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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