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사업체 찾기 어려워
’세무사찰 대상’도 장애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와 합법적 거주 기회를 허용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이 이민 문호 확대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최소 100만달러를 투자하는 조건(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프로그램의 최저 투자액은 50만달러)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EB-5’ 프로그램을 지난 199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적절한 사업체를 구하기 쉽지 않아 신청자들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귀화국은 매년 1만명의 외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쿼타를 할당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한 해에 수 백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중동계 외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아시안계(81%)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유럽계(9%), 남미계(5%)가 뒤를 잇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문의는 많으나 적정 규모의 사업체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서 미국으로 투자할 때 송금 내역을 밝혀야 하는 등 세무사찰의 대상이 되는 점도 이 프로그램이 한인에게 인기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즉 50-100만달러 수준의 사업체는 워싱턴 지역에서 찾기가 힘들뿐 아니라 이런 규모로는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이윤을 남기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
곽두식 변호사는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10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최소 투자액도 50만달러까지 낮췄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라며 “영주권을 얻기까지 3-4년 동안 성공이 불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인들은 대부분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 행을 선택하기 때문에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체에 매달리기 보다는 아예 그 돈을 교육비로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는 없지만 무기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고 투자 절차도 비교적 간단한 ‘E-2’ 비자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곽 변호사는 “두 세 명을 고용하고 투자액의 반 이상이 한국서 온 자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2년 거주 연장이 항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EB-5 프로그램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로 ▲투자 조건과 규정이 불확실하고 ▲투자자의 다른 소득이 징세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얻지 않고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나라가 많은 점 등을 꼽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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