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신상정보·접촉내용 의무적 신고…언론·정치사찰 등 논란 예상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에게 공·사적으로 접촉하는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신상정보, 접촉내용·장소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 전산관리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3일자 이 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영구(高泳耉) 원장의 지시사항 형식으로 보안사항 누설 방지를 이유로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언론인의 경우 중앙 및 지방 일간지·주간지·월간지, 방송, 인터넷 신문 등의 기자와 언론사 일반직을 포함한 차장급 이상 간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인은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관·비서관,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각 정당의 국·실장급 이상 당직자와 각 시도지부의 사무처장 이상의 당직자가 포함돼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신상정보, 접촉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의 정보가 누적적(累積的)으로 국정원 통합전산망에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 통제와 정치 사찰에 이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 만났을 때의 경우 등 신고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직원이 공·사적으로 접촉한 언론인과 정치인은 거의 전산입력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입력된 정보를 직원별·대상자별·기간별·사유별·관계별로 분류, 감찰실이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