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팔려는 셀러들의 고의적인 클로징 회피로 피해를 당하는 바이어들이 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더 큰 이득을 챙기려는 셀러들이 클로징 자리에 나오지 않거나 웃돈을 주고 계약을 파기해 바이어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는 셀러스 마켓이 강세를 보인 지난 2~3년간 빚어진 현상으로 한인들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재미한인부동산협회 이영복 회장은 지난 수년간 뉴욕 일원의 집값은 평균 20% 이상 상승해 매매가 진행되는 2~3달 사이에도 최소 3만~4만 달러가 오르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더 비싼 값에 집을 팔려는 셀러들이 갑자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중개업소마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바이어들은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살던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계약 종료를 이미 건물주에게 통보하는 등 이사준비를 끝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클로징을 제때 못하거나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면 당장 새로 이사할 곳을 찾아봐야 하는 부담에 시달려야 한다.
또 새로 구입할 주택을 다시 물색하느라 시간적인 낭비도 커지고 계약금을 돌려 받더라도 새집으로 이사하는데 대한 기대감마저 무너져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된다.
롱아일랜드 거주 50대 한인 김모씨 부부도 셀러에게 피해당했던 케이스. 구입하기로 했던 주택소유주가 사전통보도 없이 클로징에 불참했고 매매약정 가격에는 집을 팔 수 없다며 계약금은 물론, 보상금까지 지불할테니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강요했던 것.
하지만 이들 부부는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제기를 통한 보상을 선택했다. 최근 김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한지 3년여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당시 약정했던 매매가격을 그대로 적용 받았다. 무엇보다 그동안 주택가치가 크게 상승해 금전적 손해를 줄임과 동시에 원했던 주택으로 이사도 하게됐다.
이영복 회장은 대부분의 한인들은 셀러가 제시한 약간의 보상금을 받고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집 값 상승에 따른 이득을 목적으로 셀러가 고의로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면 바이어는 소송을 통해 응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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