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15일부터 서비스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긴급상황시 신고
24시간 연중무휴 체제의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가 11월15일부터 개통된다.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로 국가별 접속코드(우리나라의 001에 해당)를 누른 후 800-2100-0404번을 눌러 신고하면 영사서비스가 즉시 제공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사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 직원의 영사화, 전 재외공관의 콜센터화’를 개념으로 민원인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오면, 여기에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센터와 해당 재외공관에 알려 해외에서 사건, 사고 및 긴급사안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보호센터는 주간에는 소장이, 야간에는 당직 반장이, 재외공관은 비상근무자가 24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다.
외교부는 특히 야간에 상담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당직실로 이관해 당직 직원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재외공관 근무 경험이 있는 본부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콜센터 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국가별접속코드-800-2100-0404) 무료 전화번호는 통신회사 양자협정이 맺어진 국가 상호간 동일한 번호로 수신자부담통화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UIFN)을 이용한 것으로 한국과 미국 등 29개국간만 사용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의 90%가 통신회사간 양자협정이 맺어져 있는 29개국에 분포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29개국 이외 지역에서는 그 나라만의 복잡한 국가별 접속번호를 누른 뒤 0번을 누르면 교환원이 나오고 이때 영사콜센터로 돌려달라’고 말하면 연결된다. 일부 콜렉트콜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는 일반 유료전화(국가별접속번호-82-2-3210-0404)를 통해서만 영사콜센터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한국국민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지역 국가는 한 곳도 29개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 대부분 유료전화를 이용해야 콜센터 접속이 가능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또 내년 4월부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자체적인 영사콜센터를 외교안보연구원에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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