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퇴장 속 표결에 부쳐… 경제 4단체 유감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15%로…최광 면직案 도 통과
국회 정무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회 정무위가 18일 저녁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의 기립 표결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개정안에 야당 의견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채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비난하며 향후 4대 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해 정국경색이 예상된다.
이날 정무위 표결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11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무위 표결 후 앞으로 국회운영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지 말라며 여당이 야당의 합리적 대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안처리 일정에 일절 합의해주지 않고, 여당의 일방 처리를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에 대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는 성명을 내고 여야간 합리적 검토나 경제계 의견수렴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본회의 등 남은 입법과정에서 투자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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