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심사委’ 구성
6일 대상자 최종 확정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 부정행위나 대리시험 등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인 수험생 전원의 수능 성적이 무효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보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성적 무효처리 기준은 수능에 앞서 공지된 수험생 유의사항 8개 항목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4일 교육계 법조계 학계 등 9명으로 구성된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무효처리 기준 및 운영방안 등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 직전 ▦시험실에서 휴대폰 등 통신기기 소지 및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8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을 무효처리한다는 유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부정행위 혐의로 조사 중인 서울 등 전국의 수험생 300여명은 모두 무효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무효처리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산출하는 모집단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은 이르면 주말께 부정행위자 명단이 담긴 구체적인 자료를 줄 것으로 보이며, 300여명의 수사 대상자 중 무효처리를 피할 수 있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6일 오후 3시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를 열고 무효처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13일까지 받은 뒤 16일 회의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이후 추가로 확인된 부정행위자의 경우 해당자 개인성적만 무효처리하고 모집단에서 제외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광주시교육청의 수능 관리 실태 조사반 활동 시한을 8일까지로 연장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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