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없는 세금 미납자 모든 자산에 담보권
린(Lien)
미국의 소득세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보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무감사 등을 통하여 불성실한 납세가 발견된 경우 등은 국세청의 추징과 징수행위를 야기한다.
국세청이 세금 미납자에게 징수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린(lien)과 레비(levy)가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린은 국세청이 부동산 등 납세자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를 통하여 제3자에게 알리는 절차이고, 레비는 납세자의 월급, 은행 계좌, 기타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직접 박탈하는 차압, 압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 징수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레비가 자산의 소유권을 국세청으로 직접 이전시키는데 반해 린은 납세자에게 소유권을 그대로 남겨두고 단지 국세청이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이다.
우선 린에 관해 알아보자. 국세청에서 세금을 미납한 사람에게 세금 납부 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린 예정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린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등기소에 등록해 공시되며 관할 카운티가 없는 경우 주정부에 직접 등록하기도 한다.
주의할 것은 연방 소득세와 관련된 린의 효력은 특정 자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며, 미래에 취득할 자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담보권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렌트를 내며 살고 있다고 해서 린 설정이 불가한 것이 아니고, 현 거주지 카운티에 납세자 이름으로 우선 등록되는 것이다.
린이 설정된 자산은 등록된 타이틀에 영향을 주므로 자산의 매각이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신용보고 기관에 직접 보고가 되므로, 린이 설정된 채무액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납세자는 크레딧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때 채무액이란 미납한 세금과 이자, 벌금뿐만 아니라 린 등록과 해지에 부과되는 비용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다.
간혹 납세자가 이사 또는 우편물 분실 등의 이유로 린 공시 예정 통보서를 놓쳐 린이 해당 카운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다가 융자 신청을 하면서 발견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때 아주 작은 금액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접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소한 세금이라도 철저하게 납부하고 정리하는 관심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음주에는 린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213)738-6000 www.AskAhnCPA.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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