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만가구… 다세대·연립주택 96%가 1억원 미만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총 586만 가구의 주택가격이 처음 공시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시가를 토대로 토지ㆍ건물분을 종합 평가한 것이어서 그간 기준이 없어 들쭉날쭉했던 이들 주택의 과세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30일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19만 가구, 다세대주택 132만 가구, 중소형 연립주택(165㎡미만) 35만 가구 등 전국 총 586만 가구의 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이 내달 2일 아파트 653만 가구, 대형연립 6만 가구 등 659만 가구의 기준시가를 고시하면, 1월 14일 공시된 표준주택(13만5,000가구)을 포함해 전국 1,258만 가구의 집값이 모두 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의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이며, 시가의 80% 수준에서 책정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5월 1일부터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 7월부터는 보유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도 이 과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올 하반기 법안이 통과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의 고급 단독 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됐다.
단독주택 중에서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1동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1,033평)이 74억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세대주택 중에는 강남구 청담동의 87.1평짜리 주택이 14억6,300만원으로 최고가였다.
다세대ㆍ중소형 연립주택 167만 가구 가운데 전체의 95.8%인 160만 가구가 1억원 미만이었고, 1억~2억원 미만은 6만872가구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9억 이상인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은 13가구(0.0008%)에 불과했다.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자는 개별적으로 송부되는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이나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개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달 31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건교부는 이의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 면담, 현장조사 등 재조사를 거쳐 6월말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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