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 “27일까지”
▶ 황성원 재외선거관 부임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인 가운데, 재외 국민투표 투표권 등록 신청 마감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다.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4월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오는 4월27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인터넷과 총영사관 방문, 이메일 등으로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투표의 일정상 신고·신청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아 재외국민투표 인터넷홈페이지(ova.nec.go.kr)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외국민투표 관리를 위해 황성원 영사(재외선거관)가 지난 14일자로 총영사관에 부임했다. 중앙선관위 소속인 황성원 영사는 재외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재외투표인 신청, 재외국민투표 홍보, 국회 의결 시 투표관리등 절차사무 관리 및 국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LA 총영사관은 중앙선관위가 지명한 황성원 재외선거관과 이호민 변호사, 공관장 추천의 전호정 영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안미선 위원으로 재외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2일 1차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며,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향후 정당에서 추천할 경우 함께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헌 재외투표는 투표권자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 국내 투표가 어려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투표를 희망할 경우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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