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가주 리얼ID 법안 통과
불법체류자들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2일 본회의에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리얼 아이디 법안(SB60)’안을 22대 16으로 통과시켰다.
길 세디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발효된 연방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 조항을 준수하면서도 불법체류자에게 제한적인 ‘운전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 리얼 아이디법은 합법적인 체류자에게만 정상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색깔과 디자인이 다른 제한적인 ‘불체자용 운전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불체자용 운전허가증’발급 주장은 이민단체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나 ‘연방 리얼 아이디법’ 발효 이후에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합법적인 운전을 위한 차선책으로 받아들여져 지난 달 주 상원에 수정안이 상정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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