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패닉 밀집교육구 주정부 제소
히스패닉 다수 거주 지역의 통합교육구와 캘리포니아 이중언어협회(CABE)는 1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영어 미숙생의 교육권을 보장토록 한 연방 법률인 ‘NCLB’(No Child left Behind)를 위반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A 통합교육구는 소송 참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코첼라 밸리 통합교육구와 CABE 등은 비영리단체인 ‘SEIU’의 L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이 영어로 출제된 시험을 치르게 됨으로써 이들 학생의 학업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영어 미숙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연방정부의 NCLB 지원금을 결정하는 CST(California Standard Test)의 성적이 저조하게 평가된다며 학생들의 학업 향상 기회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첼라 밸리 통합교육구의 포치 펜시스 수퍼인텐던트는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로 학업 평가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NCLB에 따르면 영어 미숙 학생들은 영어가 익숙해 질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적합하고 공평한’(Reliable and Fair) 학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 전역에서는 뉴욕, 텍사스 등 14개 주에서 영어 미숙 학생에게 제1언어로 학업 평가를 실시, 가장 적합하고 공평한 학업 평가 방식을 확보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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