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미성년 운전요건 강화
주 의회는 이번 회기 입법 마감일을 하루 앞둔 2일 최저임금 인상, 워컴 개혁, 미성년자 운전요건 강화, 푸드 스탬프 신청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수 십 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인상
주 하원은 시간당 6.75달러인 최저임금을 2006년7월1일부터 7.25달러, 2007년7월1일부터 7.7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AB48)을 찬성42, 반대26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일자리 삭감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삭감을 가져온 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운전요건 강화
18세 미만 운전자에게 발급하는 임시운전면허증의 운전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SB806)은 찬성24, 반대11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운전자의 ▲20세 이상 어른이 동승 없이 20세 미만 청소년과 동승 금지 ▲자정 이후 운전 금지 ▲18세 미만 운전자라는 내용 차량 부착을 규제하고 있다. 벌금도 인상되고, 부모도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의헌 기자>
강제 매춘·노예노동 ‘철퇴’
최고 징역 8년 선고
강제 매춘, 공갈 협박을 통한 노예노동 등 포괄적 범주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주 하원은 지난달 31일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해 최고 8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인신매매 처벌강화법안’(AB22)을 57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샌호제 출신 샐리 리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범에 대해 6년까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최고 8년까지를 선고할 수 있다.
또 공갈, 학대, 협박 등 위협적 수단을 통한 노동 강요 등에도 이 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2003년 샌호제 지역에서 발생했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마사지 팔러와 지압센터 매춘 적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것이어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한 강압적 노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국제결혼 알선 맘대로 못한다
내년부터 라이선스 받아야
오는 2006년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국제결혼 알선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주 하원은 2일 가주 남성과 외국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결혼 브로커’의 자격과 의무조항을 명시한 ‘국제결혼 브로커 규제법안’(가칭, AB63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주에서 영업하는 국제결혼 브로커는 2006년 7월 1일부터 주 소비자국(DCA)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 받도록 규정했다. 주 DCA는 이들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전 신청자의 범죄 기록을 검토해 성관련 범죄, 아동관련 범죄 그리고 폭력 전과자에게는 라이선스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DCA는 ‘결혼 브로커’들의 지문을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에 제출해 이들의 범죄전력을 사전스크린 하도록 했다.
또 국제결혼 브로커들은 2006년 7월1일부터는 결혼 알선을 위탁한 신랑·신부 후보자의 동의없이는 신상정보를 노출해서는 안되며 결혼 알선을 부탁받은 외국인에게 결혼에 따른 이민과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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