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서 발암성 환경호르몬 검출…소보원 26종 조사
시중에 유통되는 유아용 장난감 10개중 4개에서 발암성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완구도매상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3세 미만의 유아용 완구 26종을 수거해 유해원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38.5%(10종)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검출됐다.
이 두 물질은 딱딱한 PVC 플라스틱에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일종으로,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선정한 발암성등급 중 ‘인간에게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돼 있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난감을 입에 넣으면 밖으로 새나올 우려가 있으며,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켜 생식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소보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완구완전검사기준은 치아발육기, 풍선 등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은 가소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일반 완구류 중에서도 이 같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면 ‘입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소보원 조사결과 J사의 ‘스포츠과일세트’는 유아가 입에 넣을 우려가 있는데도 DINP와 DEHP가 각각 0.4%, 3.1%씩 검출됐고, 일반 완구류 중에서는 DINP가 9개 제품에서 1.7~40%까지, DEHP는 5개 제품에서 0.2%~21.4%까지 검출됐다.
특히 이들 제품 가운데 경고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소보원은 관계기관에 현행 완구검사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완구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