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리더십 훈련 프로 통해 외국인들 데려와 모금활동 강요
뉴저지 한인 남성이 비자사기 및 노동착취, 탈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뉴저지지검 발표에 따르면 뉴저지에 거주하는 김형기(60)씨는 13년간 ‘국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ILTP)의 책임자로 활동하며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불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자들은 이 단체를 리더십 훈련 및 인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홍보하며 각국의 통일교 신자들을 모집해 가입시켰다”며 “김씨는 청년들의 방문비자(B-1/B-2) 취득을 위해 서류를 조작했고,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행 항공권을 대리 구매했다.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청년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었지만, 김씨는 이들에게 ILTP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ILTP 각 회원당 일일 모금 목표액을 정하고 장시간 모금 활동을 강요했다. 회원들은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일했고, 그 대가로 하루 25달러 식비와 매달 100달러 생활비만 받았다. 김씨는 회원들의 모금 활동으로 거둔 수익 100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비자 사기 공모와 불법체류자의 미국 입국 및 거주 유도 공모,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김씨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ITLP 회원들에게 73만5,000달러, 탈세 배상금으로 연방국세청(IRS)에 22만3,536달러를 지급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8월19일에 열린다. 김씨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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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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