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광복 60주년인 올해 8.15 광복절을 맞아 국민화합 차원에서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 등에 대해 대규모 일반사면을 추진키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오는 1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과 함께 대규모 일반사면을 실시, 국민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사면의 일반적 기준 등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이를 위해 이미 이달 초 당내에 배기선 사무총장을 책임자로하는 ‘광복절 사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죄명 등사면의 기준을 당 차원에서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태스크포스는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 위반자들을 가운데 형이 끝나가는 사람들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일반 사면 대상으로는 경미한 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된 서민형 경제사범과 도로교통법위반등 행정법규 위반자 및 현 정부 출범이전비위로 징계처분된 전.현직 공무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사범 및 조직폭력등 민생침해사범, 부정부패사범, 공권력침해사범과 파면.해임처분을 받거나 금품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등은 일반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7대 총선을 전후해 발생한 선거법 위반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고 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최근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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