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때마다 업체와 소비자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은 업체 선정, 계약내용 확인 등 주의와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이사를 시작하기전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만약 업체를 잘못 선정했을 시에는 사고가 생긴 후 보상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업체를 골라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업체를 선정했다면 직원들을 직접 불러 정확한 견적을 뽑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집의 크기와 인부 숫자 등에서 업체와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업체 직원의 방문 하에 인부 수와 차의 크기 등까지 꼼꼼히 따진 후 정확하게 계약을 마쳐야 한다.
시카고의 한 이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타주로 가는 이사는 며칠을 걸려 짐을 운반해 어려움이 따른다며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이지만 가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는 또 만약 파손, 분실, 도착 지연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대부분 보상은 보험 처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현재 일리노이 주교통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사업체에 기본적인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의 무게 당 일정액의 금액이 주어지는 기본 보험으로는 제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귀중품은 직접 옮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 고가의 물건이 이삿짐에 포함 돼있을 경우 돈을 좀더 지불하더라도 따로 보험을 들어야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계약 시에 약관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 보호국 관계자들은 계약 체결시 구두나 전화는 피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서면을 통해 직접 문서화 시켜야 한다. 또한 이삿짐 업소에만 맡기지 말고 고객이 직접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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