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昌에게 건네기로 한 돈…’친고죄’ 이유 처벌 안해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현 주미대사)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쪽에 전해주라며 삼성 쪽이 건넨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인 30억원을 전달하지 않은 채 착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겨레는 12일자 신문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이는 97년 대선 직전 홍 당시 사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를 녹음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 가운데, 홍 전 사장이 대선자금 전달책을 했다는 내용 등이 사실임을 드러내주는 것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X파일 사건과 관련, 97년 대선 당시의 세풍사건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삼성그룹의 97년 대선 자금에 대해 조사 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9년 10월 홍 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보광그룹의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친족 간의 횡령이어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홍 사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고 처벌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당시 홍 사장을 수사하다 그의 재산관리인인 ㅇ씨가 관리하고 있던 차명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30억원을 찾아낸 바 있다며 ㅇ씨와 홍 사장을 조사해 보니, 이 돈은 삼성이 한나라당에 건네기로 한 대선자금 가운데 일부를 홍 사장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친족 간의 횡령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형법 조항(친족상도례)에 따라 이 부분은 당시 홍 사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이 돈의 주인을 홍 사장의 친족(매형)인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홍 사장의 재산관리인이던 ㅇ씨(현 중앙일보사 간부)는 최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없다며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더 이상은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당시 이 사건 수사검사였던 지익상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이승구 법무부 감찰관은 당시 홍 사장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돈 가운데 사법처리한 부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30억 횡령 부분은 오래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신광옥 변호사는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겠느냐며 부인을 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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