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동란 직전 필자는 황해도 검찰청의 호출장을 받고 변호사 개업지인 수안에서 평양을 거쳐 해주 소재 황해도 검찰청 특무부장 검사실로 끌려갔다.
취조실 책상 위에는 ‘죄명 반동죄, 구속’이라는 붉은 글씨의 표시를 보고 눈을 슬그머니 감고 묵상기도 하였다. “죄가 없는 나에게 반동죄라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금광 철조망 밖에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흘러내리는 골짜기 물의 토사를 긁어모아 여과하여 금싸라기를 모은 것이 죄가 됩니까? 그러한 광부들의 행위가 무죄이기에 무죄 주장 변론을 한 것이 죄가 됩니까? 변호인 제도를 둔 이상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는 것은 당연하지, 어째서 범죄가 됩니까?”
기도가 끝나자 그 부장검사의 얼굴을 그 때서야 뚜렷이 쳐다볼 수 있었다. 뜻밖에도 그는 일본 동경 와세다대학을 나온 같은 법대 출신이요, 일본군 학도병 동기요, 과거 나의 부하이던 재판소 서기과장이었다. 그는 천장을 쳐다보며 담배를 피우다가 나를 직시하면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상부의 지시이니 부득이 호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뿐인데 제 의견을 들어주시겠습니까?”하고 묻는다.
“말씀해 보시요” 하고 대답했더니 변호사 사퇴서를 내시겠다면 불기소 처분을 상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관용을 베풀듯이 제의한다. 무법천지인 북한에서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미련 없이 사퇴서를 쓰고 풀려 나왔다.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다.
풀려난 지 얼마 안가서 군대 소집장이 나와 필자는 산중으로 피신하기 시작하여 만 두 달 만에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과 북진으로 고향에서 미군의 진격을 환영하였고 전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결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다시 조국을 떠나 40년간 세계 최강 부유 국가의 시민으로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만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감행이 없었던들 필자는 물론 우리 일가족은 북에서 집단 학살당했을 것이다. 내가 군 입대를 거부하고 산중으로 도피한 사이 우리 집 이웃에 살던 비 당원 즉,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동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공산당에 의해 전 가족이 학살당하였다. 물론 우리 가족도 무소속이었으니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29세 나이의 필자도 누구보다도 먼저 학살당했을 것이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북진작전 덕분에 필자가 그후 55년을 더 생존하게 되었고 한국동란 당시 자녀 셋이었는데 현재 일곱에다 자부 넷, 사위 셋과 19명의 손자를 두고 있으니 우리를 살려준 은인이요, 대한민국의 은인이다. 그의 기발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김일성이 남한을 송두리채 점령하였을 것이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게 다시 4,000만 한국인 이름을 빌려 부탁한다. 불과 50명내외의 국가보안법 위반자 때문에 미국 조야의 원성을 사지 말라. ‘자주국방’이니 ‘대등 외교’니 ‘경수로 제공 조종역할을 하겠다’느니 러시아, 중국, 북한에 자주 드나들어 얻은 외교적 이득이 무엇인가?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언제 주한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를 일임을 예견 못하는가? 만일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김정일은 남한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앞날을 내다보는 정치를 펴기 바란다.
라정순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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