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시의회, 주민들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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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인근 주택들을 매입해 교회 부대시설로 사용해 오던 산호제한인침례교회(담임목사 김진환)가 주변 시설물 사용에 대해 제약을 받게 되어 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호세 시의회는 13일(화) 열린 회의에서 교회 인근 주민들이”교회 인근 주택을 교회 모임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제기한 청원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날 산호세 시청에서 속개된 산호세 시의회에서 산호제한인침례교회 신도 60여명과 주민 30여명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김진환 목사를 비롯한 교회 측 관계자들과 주민측 대표 등 30여명은 시의원들을 상대로 연설에 나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어진 시의원들의 투표에서 9대 1로 시의회는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산호제한인침례교회는 앞으로 추가 시설물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됐다.
신도수가 500여명에 이르는 산호제한인침례교회는 본당이 협소해 지난 83년부터 인근 주택들을 구입하기 시작, 현재까지 총 다섯 채의 주택을 구입해 어린이들의 주일학교와 성인 신도들의 성경공부 장소 등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일반 주택을 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시에 청원을 내는 등 지난 2년간 양측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산호세시 도시계획과가 산호제한인침례교회 측에 조건부로 사용을 허가한 이후, 주민들의 항소로 이를 다시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의회를 참관한 산호제한인침례교회의 신도 서상균씨는 “이미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중재안을 낸 상태에서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주민 편만 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인교회에 타격을 줌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 가치를 높이려는 음모가 도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투표가 끝난 후 김진환 목사는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항소 여부와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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