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여권을 먼저 발급한 후 신원조회를 거쳤던 여권 재발급 절차가 선 신원조회, 후 여권 재발급 순서로 환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미대사관 영사과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예외 지침을 적용해왔던 여권 재발급 절차가 지난 11월 중순부터 종전 규정대로 되돌아갔다.
이에따라 대사관 영사과에서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에는 신원조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같은 변화는 재외공관과 경찰청등 정부 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을 구축하면서 사전 신원조회의 속도가 현저히 빨라짐에 따라 여권 재발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그동안은 여권의 사전 재발급에 따라 신원조회를 통해 뒤늦게 범법 기록이 발견돼도 여권 회수가 어려웠다. 대사관측은 “이번 환원은 신원조회 제도의 당초 목적을 살리고 여권의 공신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여권 재발급을 위해 신원조회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크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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