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법상 ‘상속’의 절차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가주법상 상속(Probate·프로베이트)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고인의 재산과 채권채무 파악
빚 청산후 남은 재산 분배
프로베이트란 고인의 재산을 유언장에서 정하는 데로, 혹 유언장이 없다면, 법에서 정해주는 데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때로 재산의 소유형태에 따라 프로베이트 없이도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 될 수도 있다. 그 예는 바로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로 소유한 재산이나 생명보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재산 액수가 10만달러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서류만을 통해 재산을 직계가족의 이름으로 넘어 오게 할 수 있다.
프로베이트 과정을 쉽게 요약하면, 고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었는지, 고인의 채권자가 누구였는지를 파악한 후에 빚을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을 수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좀 더 자세히 이 순서를 보자. 고인의 직계 가족 중 한 사람이 상속 재판소에 상속을 시작하겠다는 서류를 접수한다. 그 뒤 상속 재판소에서 히어링(Hearing)을 통해 고인의 유언 집행인, 혹은 집행인으로 임명을 받은 후에 채권자들에게 고인의 사망 여부와 프로베이트를 통해서 고인의 재산이 분배될 것임을 알린다.
집행인은 지정된 시간 안에 채권자들에게 그들의 클레임(Claim)을 받고 고인의 빚을 갚는 것에 대해 결정한다. 만일 고인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어서 빚진 것을 받아야 한다.
한편으로 집행인은 재산 목록을 만들고, 법정에서 임명한 레프리(Referee)로부터 각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파악한다. 때로 빚을 갚기 위해, 혹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 일부나 전체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떤 재산은 상속 재판소의 감독 아래 경매처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끝나면, 상속 재판소에 재산이 얼마 있는지, 채권자에게 재산을 갚은 것은 얼마인지, 재산을 판 금액은 얼마인지를 보고해야 한다. 재산소에서 모든 절차가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허락을 받으면, 남은 재산을 법적 권리가 있는 수혜자들에게 분배한다.
프로베이트는 수혜자들끼리 서로 분쟁이 없을 경우에 보통 일년에서 이년 정도 걸린다. 위에 설명된 절차 중에 채권자의 클레임을 정리하는 문제와 재산을 상속 재판소의 감독 하에 파는 문제 등에 따라 시간이 많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상속 관련의 변호사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기본 변호사비는 법과 재산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변호사비도 재판소 허가를 받아서 지불하게 된다.
만일 변호사가 재산을 판매하는 일이나,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을 하게 되면, 기본 변호사비 외에 추가 변호사비가 붙게 된다. 이렇게 변호사비나 집행인의 수수료는 고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항상 재판소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위에 소개된 상속의 절차는 고인 가족간에 아무런 분쟁이 없을 경우를 뜻한다. 만일 가족간에 재산권에 대해 그리고 유언장이 진짜인지 혹은 고인이 유언장을 사인할 때 정신적으로 법적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해 싸우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게 된다.
대부분 프로베이트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변호사 비용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미리 유산 상속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박 영 선 변호사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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