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신청자 고용주에 신원확인 전화 잦아
최근 애난데일의 한인 김모 사장은 이민국 관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직원 이씨를 위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민국 관리는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이씨의 취업영주권을 당신이 신청해 준 것이 맡느냐’ ‘이씨의 연봉이 정확히 얼마냐’ ‘신청서에 당신이 직접 사인했느냐’ ‘굳이 이씨를 고용한 이유는 뭐냐’ ‘당신과 피고용인이 친척간 아니냐’는 등 여러 질문을 이민국 관리는 해댔다.
당황한 김 사장은 “자세한 사항을 기억 못하니 확인 뒤 전화를 걸어도 되느냐”며 말미를 구했고,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씨가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그 시간에 이민국이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현준 변호사는 “취업 영주권의 경우 신청자와 고용주가 함께 인터뷰에 출석할 것을 이민국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럴 때 피고용인 혼자서 출두하면 이민국이 확인 전화를 걸어온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비단 전화뿐 아니라 이민국 관리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회사는 이민국의 확인 작업에 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작년 7월경에는 이민국의 전화 확인에 제대로 응답 못하는 바람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태도 일어났었다.
훼어팩스의 C업체 대표는 직원의 영주권 신청 뒤 한국으로 출국했는데 그때 마침 이민국 전화가 걸려왔고 사정을 잘 모르는 히스패닉 직원이 “영주권 신청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잘못 대답함으로써 기각 신청이 내려졌던 것이다.
당시 이 건을 맡아 해결한 조형진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의 전화확인이 강화돼 신청 뒤 2~3주면 거의 모든 케이스에 확인전화가 걸려 오더라”면서 “위의 경우 내가 직접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 사장이 출국 중이었음을 증명해 기각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이민국은 확인전화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과거에는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더니 요즘은 세 번까지 시도해 통화가 안되면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면서 “이런 경우 바로 이민국에 전화해 통화가 안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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