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미 변호사
한 세상을 살아가며 손해만 보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생을 살며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도 가능한 일은 아니다. 부동산 매매나 비즈니스 매매와 관련돼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느냐” 또는 “왜 ‘나만’ 손해를 보아야 되느냐”는 표현이다.
자동차는 대부분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휘발유만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특히 원활한 엔진 작동을 위해 윤활유라는 오일을 사용한다. 그래야 엔진도 잘 돌고 차도 잘 움직일 것이다. 윤활유값이 아깝다고 아낀다면 엔진이나 자동차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면 금전적 손실은 더욱 커진다.
즉 작은 비용, 예상하지 못했던 약간의 추가경비를 사용해, 원하는 부동산을 손쉽게 구입하거나, 필요한 비즈니스를 구입해 하루라도 빨리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 추가비용은 단순한 ‘손해’가 아닐 것이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것처럼,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손해’라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원래의 큰 목적인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망가뜨리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본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본말이 전도되어 버렸는데, 지엽 말단적인 작은 문제에만 집착해 돈과
시간, 그리고 정력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어떤 주택거래였다. 담장의 일부를 셀러가 클로징전에 수리해 주기로 했다. 클로징 테이블에서 바이어가 불평을 했다. 당일 아침 확인을 해 보았더니 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왈 “집 안 살래요”. 황당한 일이다. 수리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간 중간 확인하고 재촉을 했어야만 했다. 그것은 바이어의 책임이다. 물론 고쳐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셀러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클로징을 안하겠다고 우기고, 실제로 취소한다면 바이어는 담장 수리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본다.
일단 모기지의 연장에 큰 액수를 지불해야만 된다. 완전히 구입을 안하겠다고 우기면, 셀러측도 미리 받아놓은 다운페이를 순순히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만 되고 법정비용에 시간 낭비에 정신적 스트레스 등 바이어의 부담은 담장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다.이런 경우 작은 삶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상 수리비의 반 정도를 셀러에게 부담시키고 바이어 본인이 수리를 하겠다든가 하는 식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왜 나만 손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악을 쓰며 발버둥 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차라리 300~400달러를 추가로 본인 주머니에서 꺼내는 한이 있어도, 원하는 집의 구입을 순조롭게 빨리 마무리짓고 산뜻하게 새 출발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은 아닐까.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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