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에 결격 사유 있을 경우
입국심사관 권한으로 추방 가능
간혹 공항에 친지를 마중 나갔다가 도착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도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을 때가 있다. 초조한 마음으로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 오늘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속성 추방’에 대해 알아본다.
대부분 경우 전체적인 입국 수속이 밀려서 시간이 과다하게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간혹 입국 수속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2차 심사대로 넘겨지면 한층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심사관의 의심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추방 조치를 당해 다시 다음 비행기로 돌려 보내지기도 한다.
정식 이민법원으로 추방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공항 입국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추방 절차를 속성 추방(expedited removal)이라고 한다.
속성 추방은 1996년 개정법안에 의해 이민법 235조항에 포함되었다. 적법한 입국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나 위조 비자 소지자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이민 판사의 결정 없이 입국 심사관의 권한으로 바로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속성 추방을 당할 경우 차후 5년간 미국에 입국이 금지된다. 만약 5년 이내에 또 다시 입국을 시도하다가 다시 속성 추방을 당하면 차후 20년간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간혹 이렇게 속성 추방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친지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다급하게 요청하는 연락을 받는다. 지금 공항에 들어오다가 입국을 못하고 붙들려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으로 데리고 나와주길 바라는 다급한 요청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론 공항 입국 심사과정에서는 변호사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만약에 변호사와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또는 변호사가 공항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민국측은 변호사와 대화를 전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형사법 변호사가 법원에서 피고인을 대변할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경찰서로부터 의뢰인을 빼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한가지 예외는 속성 추방의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자신의 신변 위협을 호소하는 경우(credible fear of persecution)다. 자신이 본국으로 송환되면 당장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 한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것이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판명되면 7일 내에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됨으로 이런 방법을 편리상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비록 속성 추방의 제외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민국이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하여 추방 조치보다는 입국 포기 쪽으로 조치를 취한다. 아니면 일단 입국을 허용하여 차후에 조사를 받는 인도적 정책을 쓰고 있다.
9·11테러사건 이후 유례없는 까다로운 입국 심사가 각 공항마다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겠다.
(310) 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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