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수정안 속속 포함 표결서둘러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2611)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전인 오는 26일 전까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뿐 아니라 백악관과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상원이 이번 주내에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며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30일께는 법안조정을 위해 상원 단일안을 하원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상원은 존 엔자인 의원(공화, 네바다)의 ‘주방위군 국경 파견 수정안’(Amdt.4076)을 통과 시켰다.
공화당 색스비 챔블리스 의원이 발의한 ‘농장노동자 평등 임금 수정법안’(Amdt.4009)은 격론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합법 이민 농장노동자와 불법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해 똑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수정안은 농장 노동자들의 임금저하를 가져온다는 민주당측의 반대로 통과에는 실패했다.
상원은 남은 4일 동안 15개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통해 수정안의 이민개협법안 패키지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만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상원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주요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오렌지카드 프로그램(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체류기간 기간 2년 미만인 2006년 1월 1일 이전 불법 이민자에게도 합법신분 취득 기회 부여
▲‘동맹국가 비자면제안’(샌토럼 의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 군대를 파견한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비자면제 대상국가에 포함
▲사면이민자 복지혜택 금지안(세션 의원):불체상태에서 합법신분을 취득한 이민자는 복지혜택 수혜 못한다
▲난민 등 이민자 권리 보장안(브라운백, 리버만 의원): 난민지위 신청 이민자와 구치소 수감 이민자의 인권 보호 강화안
▲사면전 미납세금 납부 의무화안(그래즐리 의원):불체 기간동안 미납한 세금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사면 허용
▲사면없는 게스트워커프로그램안(허친슨 의원):사회혜택 수혜와 합법신분 취득을 불허하고 합법 노동만 허용하는 게스트워커안
▲불체자 벌금, 헬쓰캐어 예산전용안(코닌 의원): 불체자가 사면 전에 납부하는 벌금을 헬쓰캐어 펀드로 사용
▲고학력 이민자 영주권 기회 확대안(그레그 의원):고학력 이민자에게만 추첨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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