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하원은 각종 소음으로 인한 커뮤니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판매업소 통제 강화 법안(A.10191)을 14일 통과시켰다.
민주·공화 양당의 절대적 지지로 통과된 ‘A.10191’은 주류 판매업소를 새로 개업하려면 기존 업소로부터 5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정에 대한 변칙 및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법안이 입법화하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제외되며 커뮤니티
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주민 대표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신규 업소는 개업이 가능하다.
뉴욕주 하원 셸던 실버 의장은 “주류 판매 업소와 양식없는 이용객들로 인해 너무 많은 커뮤니티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주류 업소가 밀집한 지역내 주민들은 술취한 손님들이 야기한 소음과 폭력, 범죄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지역주민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주는 그간 주류 판매업소들은 500피트 거리를 두고 개업 및 운영이 가능토록 해왔으나 주 주류관리사무국(SLA)이 업주들이 제시한 변칙 및 예외 요구 사항들을 대부분 승인해주는 바람에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들어왔다.한편 A.10191은 뉴욕주 상원 통과와 주지사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나 시행이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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