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었으면 좋겠고요,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들이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아파트를 렌트할 때 자주 언급하는 이런 조건이 주택 차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NBC는 뉴저지 뉴 브런스윅에 거주하는 조 파빅스가 자신의 주택에 들어오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10계명을 따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에 서명을 하도록 해 주택 차별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21일 보도했다.
파빅스는 “자신과 종교가 다른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올 경우, 세입자가 불편해 할 것 같아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했다”며 “이는 절대로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뉴저지주 시민권리국의 프랭크 배스파-파파래오 디렉터는 “뉴저지 주택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종교, 인종, 나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은 분명히 주택 차별법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한편, 파빅스는 주택 차별법 위반과 더불어 불법 주택 개조 혐의로 티켓을 발부받았으며 이와 관련 오는 8월 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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