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캐릭터를 도메인으로 쓰면서 의도적으로 어린이를 성인사이트로 유도하는 웹사이트를 단속하는 법안이 지난 20일 미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법안은 아동 포르노 확산을 막고 유사 성인사이트까지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인용 웹사이트 운용자가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선호하는 이름의 웹사이트나 단어로 이들을 끌어들인 정황이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바비, 퍼비처럼 어린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름을 도메인으로 쓰면서 성인용 콘텐츠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강력한 사법단속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또한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며 FBI가 성범죄자의 리스트와 주소를 관리하도록 못 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컴퓨터와 전자메일을 뒤질 수 있는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범위를 정하고 인터넷에서 아동포르노물을 내려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대폭 올리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온라인상의 아동보호를 위한 미국정부의 움직임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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