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은 수업료를 비롯한 거주 비용을 위한 재정 증명서를 제출한 후 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받고 입국했기 때문에 미국 내 재학 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조건 충족 시 유학생도 제한적으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학교 내 유학생 사무국(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의 승인 하에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 교내 취업 (Campus Employment)
학교 내 도서관이나 기숙사 등에서 일을 하며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수표(Check)로 임금을 받거나, 학교 수업료로 자동 이체되도록 할 수 있다.
■ 교외 취업(Off-Campus Employment)
-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선택취업훈련(OPT)을 사용해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학교 졸업 후 사용 시 최대 1년간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재정 보증인이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을 겪어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시민권이민국(USCIS)을 통해 노동허가를 얻어 졸업할 때까지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동허가 신청은 미국 입국 후 2학기가 지난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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