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은퇴플랜의 ‘미학’은 과세 유예와 ‘매칭’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할 때 회사 은퇴플랜인 401(k) 계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 담당자에게 물으면 어떤 경우엔 벌금이나 소득세 원천징수가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미국인 회사나 각급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는, 대개 401(k), 457(b) 또는 403(b) 등의 은퇴플랜을 제공받게 된다. 자신의 급여에서 일부를 떼어 투자·저축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매칭 펀드를 지원하게 되니, 여기에 안 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대부분 가입자들이 이 같은 은퇴플랜의 기본적 관련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투자관리 역시 대단히 서툴러서 이들 플랜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데 있다. 더구나 전직이나 퇴직시에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이 함부로 계좌 처리를 했다가 안 물어도 될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401(k)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과세 유예 혜택이다. 다시 말해, 플랜 예입금이 급여에서 미리 빠져 나간 뒤 급여 잔여금에 대해서만 현재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얼핏 듣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당장 내야 할 소득세가 줄게 된다. 둘째는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더 많은 돈이 자신의 은퇴자금 증식을 위해 운용된다. 셋째는 예입금이나 투자수익에 대해 나중에 은퇴후 인출할 때 까지 계속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게 되면, 대개의 한인들은 의례 “결국 언젠가 세금을 내긴 내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별 혜택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당장 세금을 적게 내게 되면 종자돈 자체가 더 커져서 장기적으로 투자수익 규모가 크게 달라지며, 일단은 투자수익에도 과세가 안되니 원리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식하게 된다. 은퇴후의 인출금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때가 자신의 소득세율이 가장 낮을 때라서 납세액이 그 만큼 적게 되거나 또는 적절한 세금대책으로 납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전직시에 이를 타직장의 은퇴플랜이나 IRA(개인은퇴계좌)로 직접 롤오버하지 않으면 20%의 연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것이다. 또한, 59 ½세 이전에 돈을 찾게 되면, 일부 예외규정이 있긴 하나 대개의 경우는 일반 소득세에 더해 10%의 조기 인출 가산세가 붙게 된다.
세금우대 직장 은퇴플랜들의 ‘미학’은, 직장에서 주는 보조금인 ‘매칭 펀드’와 정부 차원의 과세유예 혜택에 초점이 모아진다. 여기에 효율적인 계좌관리가 추가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것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직장에서 이 같은 은퇴플랜이 제공되는 경우는 꼭 참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해당 은퇴플랜의 실제 운영이 별로 신통치 않다 해도 적어도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까지는 예입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01) 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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