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빌딩국, 8월25일 시행 옥외간판 규정 공포
뉴욕시 빌딩국(Department of Buildings)은 오는 8월25일부터 실시되는 옥외 간판 규정(Rule 49)을 27일 공포했다.
시 빌딩국 패트리샤 J. 랭캐스터 국장은 뉴욕시 고속도로와 공원 등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옥외 간판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새 규정은 기존의 조례 14, 31 보다 한층 강화돼 뉴욕시 각 공원이나 고속도로 인근에 설치된 간판 가운데 규격, 설치 장소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정이 맞지 않으면 하루에 최소 5,000달러에서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또 경고 후 고쳐지지 않을 때에는 간판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위반 후 5년 간 뉴욕시 수주 공사를 따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뉴욕시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옥외 간판을 설치하는 모든 업체는 간선도로에서 900피트, 공원(0.5 에이커 이상)에서 200피트 거리 내에 설치한 모든 간판을 빌딩국에 등록해야
한다.
새 규정이 8월25일 실시되면 옥외 간판을 내건 모든 업체는 60일 이내에 옥외 간판을 등록해야 하며 빌딩국은 이 기간 동안 심사에 들어가, 허가 또는 철폐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일단 허가를 받은 업체는 업체명, 허가 번호를 간판에 기입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빌딩국 공식 웹사이트(www.nyc.gov/buildings)에서 찾을 수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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