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중동 출신 영주권자 10명이 이민국이 신원조사를 고의로 늦춰 시민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일 LA지역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A 소재 이민국 사무실에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면 발급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연방판사가 이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남부 캘리포니아 아메리칸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Southern California)은 9.11 테러 이후 중동과 아시아 지역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후샘 알리오시 사무총장은 “이민국의 늑장 행정이 시스템 때문인지, 차별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당장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국 샤론 러메리 대변인은 “시민권 발급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는 1%에 그친다”며 “신원조사는 전적으로 연방수사국(FBI) 업무이므로 신원조사 자료를 돌려받기까지는 이민국에서 시민권을 발급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연방수사국 리차드 콜코 대변인은 이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 후 발급 또는 거부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12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 테러 예방을 이유로 일부 국가 출신의 시민권 발급이 정해진 기간보다 더 걸리면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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