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 간주.SEVIS 단속 전담반 8만1,000여명 지목 조사중
어학원에 등록은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출석케 하다 적발되면 어학원 등록자는 물론이고 대리출석자도 이민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대리출석은 최근들어 극성을 부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리출석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뉴욕 지역 한인 유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에는 일주일에 20~30건에 달하는 대리출석자를 찾는 광고가 올라오고 있으며, 광고 댓글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자들 대부분이 대리출석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하탄 소재 한 어학원에 대리출석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 뉴욕에 왔다 무료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대리출석해주고 있다”며 “어학원 대리출석이 한국 대학에서 친구들 강의를 대신 들어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민법 위반
으로 취급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방학을 맞아 뉴저지 친척집을 찾은 이모씨도 “한인 웹사이트 통해 어학원 대리출석 자리를 얻어, 2주째 무료로 영어 수업을 듣고 있다”며 “개인 블로그나 미주 지역 한인 웹사이트를 통해 어학원 대리출석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욕 모 대학에서 학생 비자 업무 담당자인 마이클 락하트씨는 “어학원 대리출석은 어제 오늘 있어왔던 게 아니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것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5회계연도 이후 시민권이민국(USCIS)이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과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취업 비자 신청자의 체류 신분 공백 구제 지침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최근 어학원 대리출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I-20을 발급하는 어학원의 대리출석은 체류 신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민법 위반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리출석을 부탁한 학생 신분 유지자(F-1)는 학생 신분 박탈을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
다.
한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외국인 유학생 정보시스템’(SEVIS) 단속 전담반(CEU)은 지난 2003년 8월 이후부터 2005년까지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생 상대 교육기관 등 13만여명을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주시해왔으며 이중 8만1,000여명을 현재까지 ‘규정위반 의심자’로 지목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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