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안전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은 지난 13일 미국 내와 미국행 국제 항공기의 탑승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4온스 상당의 비처방 약물(저혈당, 당뇨병 환자를 위한 글루코즈 젤), 립스틱, 신생아 및 유아를 위한 이유식 등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물을 비롯한 음료수나 향수, 샴푸, 로션 등은 여전히 기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마스카라, 젤이나 액상으로 된 유아용 깨물고 노는 장난감, 아동용 젤 양초는 새롭게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앞으로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검색 과정에서 신발을 반드시 벗어 x-레이에 통과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신발을 벗는 것이 ‘강력히 추천(strongly suggested)’만 됐었다.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미용제품; 헤어스프레이, 헤어젤, 크림, 로션, 샴푸, 린스, 향수, 선탠 제품, 립 젤, 립 밤, 립글로스, 목욕용 버블, 오일, 파운데이션, 액상 비누, 세척제, 메이크업 리무버, 마스카라, 매니큐어와 아세톤 등.
약품류; 스프레이 모기약, 젤·액상타입 약(네오스포린, 연고 등), 시럽 타입 기침약, 젤타입 경구약, 양치질 물약, 콘택트렌즈 세정제.
전자제품; 헤어 아이언.식품류; 물을 비롯한 모든 음료수, 면세용 알콜류, 젤타입 스포츠 식품, 젤로, 푸딩, 윕크림, 요거트 등.
유아 또는 아동용 장난감; 유아용 깨무는 장난감, 젤을 포함한 모든 아동용 장난감, 양초. 기타; 젤타입 신발 깔창, 라이터 등.
예외; 안약(4 온스 이하), 콘택트렌즈 세정제(4 온스 이하), 젤타입 신발 깔창이 부착된 신발 등.
<김휘경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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