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저지 남부 리버사이드 타운십 의회가 서류미비자들의 고용과 주거지 임대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불법이민 조례(IIRA, 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를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본보 7월 28일 A1면 보도),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가 미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 라티노 목사 연맹은 15일 제기한 소송을 통해 문제의 조례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리버사이드 타운은 1,0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조례를 당장 기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리버사이트 타운 의회는 미 연방 정부의 고위 권한을 침해했다”며 타운 차원의 정부가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범하는 힘이 없다고 강조했다. IIRA는 서류미비자에게 주거지를 임대한 랜드로드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게 각각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업주에게는 추가로 사업 라이센스까지 박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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