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8일부터 미국에 인접한 유명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미국시민권자들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지난 2005년 통과된 ‘서반구 여행법’(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WHTI)이 이날 발효되기 때문이다. WHTI는 테러리스트들이 캐나다, 중남미 등 서반구 지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는 1월8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캐리비안, 버뮤다 등에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입·출국하는 미 시민권자들은 여권이나 NEXUS 항공카드(Air Card), 어부나 해상무역업자들에게 발급되는 해상무역증명서(MMD)를 꼭 갖고 있어야 한다. WHTI는 오는 1월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할러데이시즌을 맞아 크게 증가할 여행자들의 편리를 위해 1월8일로 연기됐다. 또한, 2008년8월1일부터는 육상교통을 이용한 입·출국으로 확대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WHTI의 시행으로 인접국 여행시 여권소지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여행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특히 미 국민의 25%만이 여권을 소지, 올 가을부터는 여권신청이 폭주하면서 문제가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테러범의 미국입국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상원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예산수정안의 내용을 변경, 서반구여행법의 시행시기를 2009년 7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일부 여행업계는 법 시행을 2010년으로 연기하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재호 기자>jhoung@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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