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003년 퀸즈 플러싱에서 변심한 전 동거녀에게 가솔린을 뿌리고 동반 분신자살을 시도<본보 2003년7월21일자 A1면>해 자신은 심한 화상을 입고 여성은 사망케 한 조영철(54)씨가 15일 2급살인 혐의를 시인했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 검사장은 16일 “조씨가 범죄 혐의를 인정, 최소 15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조씨의 이날 혐의인정은 유죄가 판결될 경우 25년~종신형까지 가능했던 형벌을 15년에서 종신형까지로 낮춘다는 검찰 측과의 합의로 이뤄졌다. 조씨의 최종 판결 날짜는 오는 9월13일로 잡혔다.
65% 이상의 신체부위에 화상을 입고 지난 3년간 16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조씨는 교도소 수감 이후에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 후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브라운 검사장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피고인은 긴 세월의 징역생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며 “또 자신의 어머니가 불에 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10)은 이번 결과로 조금이나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03년 7월18일,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서 전 동거녀와 자신에게 가솔린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화상으로 중상을 입은 전 동거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혼수상태에 빠져 11일 후에 사망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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