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지역 어학원들, 대리출석 방지 노력
1주일 최소 18시간 수강규정
뉴욕 어학원에서 학생 등록만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하는 일이 빈번해 이민당국의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본보 8월16일자 A1면 보도) 시카고지역의 어학원들도 학생들에게 출석 규정 준수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부심하고 있다.
일단 합법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방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유학생정보관리 시스템인 SEVIS 규정에서 정해놓은 1주일당 최소 18시간 영어 강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칼리지 오브 시카고의 강민경 대표는“등록 희망자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 하는 것이 1주일에 몇시간 수업을 받아야 하는지”라며 “심지어 정해진 규정을 어기고 보다 적은 수업 시간을 들어도 되는 곳을 선택하려 하거나 대리 출석자를 세워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가 SEVIS 규정에 충족되는 수업일수와 학교장의 권한아래 정해진 그 학교의 출석률을 지켜서 학생신분도 제대로 유지하고 영어 실력도 빨리 늘여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이비 연구원의 유병택 원장은“예전에는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이 그나마 수월했는데 요즘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국에서 직장 다니다 왔으면 휴직계를 제출하라는 등 이민당국에서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일도 많아졌다. 전반적으로 학생비자에 관한 감시가 강화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선택이나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리출석이 적발되면 어학원 등록자는 물론이고 대리출석자도 이민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학생들 스스로가 어학원측에 자신의 등록 상태나 출석 상황 및 관련 정보를 요구해서 잘 확인해 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 원장은“자신이 등록한 어학원에서 매 학기마다‘SEVIS 스튜던트 인포메이션 스크린’이라는 문서를 꼭 받아서 확인해야한다”며“여기에는 자신의 학생신분이 현재 살아있는지, 전학을 했다면 이것이 잘 돼서 현재 학교에 잘 등록돼 있는지를 비롯해 매 학기 일자에 관한 내용 등이 모두 나타나 있으니 잘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출석률을 지키려 노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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