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 절차는 어떠한지요?
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바, 재외국민의 경우 출국 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 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 사실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 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주소지 증명서류를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 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 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도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98년 6월 이전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대한민국내 토지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1998년 외국인 토지법을 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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