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절차에 들어간 영주권 신청 대행업체 ‘유창한 이민공사(EBI)’의 피해한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 EBI측에 이민국 제출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에는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원들이 별도의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한인들 40명 가량이 위임장에 서명한 상태”라며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최근 선임한 마이클 린(Michael W. Lin)변호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린 변호사는 EBI 변호사측에 반환요구 서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 반환 요구와는 별도로 형사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현재 연락 가능한 피해자만도 60여명이 넘은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계인 린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추 하(Thu A. Ha) 변호사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책위로부터 서류반환을 요구하는 약 50명의 명단을 넘겨받은 바 있고 최종 위임장을 기다리는 상태”라면서 “위임장을 접수하는 즉시 EBI 변호사측에 서류반환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변호사는 알링턴에 위치한 ‘브레이버맨&린(Braver man & Lin, P.C.)’ 법률회사 소속으로 지난 5일 본보 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 초청돼 피해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다.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 모씨는 “지난 16일 EBI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이 인터뷰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러나 인터뷰를 통과하더라도 영주권이 이민국에서 발급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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