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경찰국은 다음주 각급 학교의 개학을 맞아 학교 구역(school zone)에서의 과속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의 안전을 위해 실시되는 H.A.S.T.E.(학생 등하교 경찰 지원) 프로그램은 과속 뿐 아니라 안전벨트나 아동용 안전좌석 미착용도 함께 단속한다. 경찰은 수년전부터 학교 구역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직접 차를 몰고 등교하는 고교생도 포함된다. 경찰은 개학 후 2주간 학교 주위에 경찰을 배치, 레이더와 스피더 카메라를 이용해 위반자를 단속한다. 또 적색 신호등을 켠 스쿨버스 곁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경우 5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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