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전 환불정책 확인 영수증 꼭 보관할 것
뉴욕시 소비자국(DCA)이 오는 9월5일 개학을 앞두고 올바른 백투스쿨(Back-to-School) 샤핑 방법을 소개했다.
◆환불/반환 방침 확인과 영수증 보관.
▲물건 구입 전, 업소의 환불/반환 정책을 확인한다-소매업체들은 업소만의 독립적인 환불/반환 정책을 정할 수 있다. 모든 환불/반환 정책은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해야 한다. 업소의 환불/반환 정책이 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음식, 주문제작 상품 등을 제외한 대다수 물품은
20일 안에 환불이나 반환이 가능하다.
▲항상 영수증을 보관한다-뉴욕시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들은 20달러 이상의 물품 구입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5~19.99달러 상당의 물품 구입 후에도 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광고 문구가 합법적인지 확인한다.
▲업자가 특별판매 물품으로 선전한 물품대신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Switch)에 주의한다-법적으로 소매업체의 특별 세일은 반드시 선전한 특정물품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업자가 선전한 물품이 없다며 다른 물품을 구입하도록 권하는 행위에 넘어가지 않는다.
▲가짜 ‘스페셜 사인’을 경계한다- ‘모든 물품을 다 판매해야 한다’(Every thing Must Go)는 선전 문구는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업소는 폐업(Going out of Business) 또는 파산(Liquidation) 세일은 DCA의 합법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특수 세일을 하는 업소들은 샤핑 전 업소의 이력을 수소문해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 등 인기 전자제품을 구입 할 때.
▲판매업소가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컴퓨터, 비디오/사진/음성 제품을 판매하는 뉴욕시 소매업체들은 반드시 DCA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체 워런티(warranty)를 충분히 이해하고 액세서리(Accessory)구입은 자제한다- 고장 난 물품은 워런티로 커버될 수 있고 소매업체로 부터 환불/반환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워런티를 구입 전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워런티를 충분히 인지, 필요하지 않은 경비사용은 피한다. 또 구입한 물품과 함께 오는 액세서리가 무엇인지 확인, 필요치 않은 액세서리는 구입하지 않는다.
▲사는 물품이 중고품인지 확인한다- 제품이 새것처럼 보여도 중고나 개조품일 수 있다. 중고품은 ‘used’, ‘floor model’, ‘rebuilt’, ‘refurbished’로 표시되어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인터넷 구입에 주의한다- 인터넷 구입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를 하고 여러 온라인 업체를 방문한다. 이때 주의 사람의 조언을 듣고 또 ‘컨수머 리포트’와 같은 소비자 정보지를 읽어두는 것도 좋다. 특히 가장 싼 가격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 온라인 업체가 합법적이거나 평판이 좋은 지 확인한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www.nyc.gov/consumers) 또는 뉴욕시 핫라인 ‘3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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