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사스주 위치타 소재 ‘코팅’(Coating)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상습적으로 고용해오다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검거된 업주와 매니저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 21만달러 벌금과 실형을 살게 됐다.
ICE는 ‘밥 이셀 파우더 코팅스사’(Bob Eisel Powder Coatings Inc)를 운영해온 업주 밥 이셀과 제너럴 매니저 켄릭 스타인하트는 1997년부터 주로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온 혐의로 8월 초 체포, 검찰측과 재판전 협상을 통해 30일 ‘I-9 고용자격 확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고 31일 밝혔다.
ICE에 따르면 이셀과 스타인하트는 2002년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직원들의 사회보장번호(SSN)가 SSA 기록상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것들이고 또 여러명이 같은 SSN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자 직원관리인 트로이 훅과 함께 문제의 직원들에게 만일 계속 일하려면 다른
SSN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가짜 SSN을 마련하면 다른 이름으로 그들을 고용한 뒤 새로운 ‘I-9 고용자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허위 서명한 혐의다.
ICE에 따르면 문제의 직원들은 이셀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프란시스코 하비에 아빌라 가시아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가짜 이민 서류들을 만들었다. 이셀과 스타인하트, 훅 등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제출한 가짜 서류를 토대로 ‘I-9 고용자격 확인서’와 ‘W-4 고용인의 세금 원천징수 승인서’를 작성, 마치 새롭게 채용된 직원들로 둔갑시켜 당국을 속여왔다.
이셀, 스타인하트 등과 공모한 혐의로 뒤늦게 체포된 훅은 30일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해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은 회사가 17만5,000달러, 이셀이 2만5,000달러, 스타인하트가 1만달러 벌금을 지불한다. 검찰이 형법상 이번 범죄에 최저 실형을 구형하는 조건으로 이미 유죄를 시인한 이셀과 스타인하트는 11월15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편 ICE는 플로리다주에서 주정부 청사 청소 수주계약 회사인 ‘제너럴 빌딩 메인트넨스사’를 상대로 ‘직장현장 단속’ 작전을 펼쳐 불법 체류자 55명을 체포했다. 그 중 1명은 ‘허위 문서’ 사용으로, 2명은 ‘추방된 후 미국에 재입국’ 혐의로 각각 추방에 앞서 형사 처벌키로 했으며 나머지 외국인들 중 21명은 이미 자신들이 불법 체류자임을 시인하고 추방 명령에 동의해 곧 추방될 예정이고 그 외 외국인들은 추방 절차에 부쳐졌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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