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돈 세탁(Money Laundering)은 불법적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그 불법적 출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돈이나 투자형태로 바꾸는 행위를 일컬어 말한다.
생명보험과 연금이 이러한 불법적 활동을 감추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지목 받고 있다.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연방정부 법은 보험회사, 그 직원 또는 판매원이 알면서도 이러한 불법으로 획득한 돈의 거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고 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자기 직원들이나 판매원들이 돈 세탁 방지 법(Anti Money Laundering Law)을 지키고 자기 회사와 판매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객이 위탁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재무성과 그 산하 재정범죄감시기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는 보험재정인들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와 수상한 행위를 간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들이 돈 세탁 방지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돈 세탁 방지 규정은 보험재정인들이 보험회사가 당국에 보고해야할 수상한 행위들을 식별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상한 행위가 감지되면, 고객과 상의 없이 즉각 보험회사 본부에 보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 법은 고객의 가능한 범죄행위를 보험회사, 사법당국 및 정부감시기구에 보고하여 생길 수 있는 고객에 대한 법적책임을 보호해준다.
일단 보험재정인은 보험회사의 본부에 보고하고, 보험회사의 본부는 수상한 활동 보고서(Suspicious Activities Report=SAR)를 제출해야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수상한 활동 보고서와 그 보고서의 제출 여부는 비밀에 부쳐진다. 특히, 그 고객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수상한 거래의 형태는 예를 들면, 고객의 필요와 동떨어진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 현금, 머니 오더 등과 같은 예사롭지 않은 지불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을 일찍 취소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와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불입금을 납부하거나 환불을 찾아가는 경우, 계약의 혜택을 계약 당사자와 관계없는 제 3자에게 이양하는 경우, 계약의 투자성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일찍 취소가 편리한 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 계약을 맺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거나 가짜 신분을 제시하는 경우, 계약을 맺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가능한 최대 액수의 융자를 하는 경우, 고객의 수입이나 유동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품목을 사는 경우, 큰 액수의 불입금을 여러 개의 작은 액수로 지불하는 경우 등이다.
돈 세탁은 원래 조직범죄 집단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검은 돈을 양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던 수법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국제적 테러리스트 집단들까지 그들의 행동대원들의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법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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